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외에도 국민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쌓은 연금에 대해 이혼 후 일정 부분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업주부나 저소득 배우자처럼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부족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혼인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이혼 후 다른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배우자..

대전시청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행정 포털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처리하던 민원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전시청을 입력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검색되며 주소는 https://www.daejeon.go.kr/입니다.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 또는 전자민원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 ..

1969년생 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일정 연령이 되면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969년생은 2025년 기준으로 만 56세로, 은퇴를 앞두고 연금 수령 시기와 예상 금액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시기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수령 가능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1969년생은 만 63세가 되는 해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68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1969년생부터는 만 63세로 한 살 늦춰졌습니다. 따라서 1969년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모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