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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임차보증금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지원해드리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안정적인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내 거주자로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기준 7억 이상 지방 기준 5억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이미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 임차인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는 구성원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보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예비 배우자도 인정됩니다. 대상 주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 주거용으로 등록된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준일인 2024년 01월 05일 기준으로 기준금리 3.661 가산금리 1.000 우대금리 0.000이 적용되어 연 4.661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대출 개시일에 확정되며 2년 동안 고정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퍼센트이며 연체 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3퍼센트를 더해 최고 연 15퍼센트까지 적용됩니다. 이자는 후취 방식으로 매월 징수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범위에서 정해지며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임차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 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연간소득의 최대 5배 이내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전세계약 종료일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100퍼센트 담보가 적용되며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자는 매월 납부합니다. 기한 연장은 동일하게 2년 단위로 가능하며 이때도 전세계약 만기와 대출 만기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자 계산은 대출금액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뒤 365일 또는 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르게 여신 당일부터 상환일까지로 계산되는 몇 가지 예외 항목이 있으며 대출 당일 회수되는 대출금 대외기관 차입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대여유가증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일 것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할 것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임대인 계좌로 임차차입금이 입금되었을 것 등이 해당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퍼센트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포함하여 최대 3백만원 한도입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개인의 상황과 세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5퍼센트 이상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