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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직장인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대표적으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수령 시점에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며 수령 방식이나 나이 등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크게 연금 형태와 일시금 형태로 나뉘는데 각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일정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때 적용되는 것은 연금소득세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금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 55세에서 70세 미만은 5퍼센트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퍼센트 그리고 만 80세 이상은 3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분산 수령이 가능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수령액이 높지 않다면 큰 부담은 없습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정한 공제금액이 적용되어 실제 과세표준은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액의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퇴직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과세되는 금액은 단순히 퇴직금 자체만이 아닙니다. 운용수익도 포함되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 형태로 발생한 부분 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며 연금 형태로 받을 때는 운용수익이 함께 분할되어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목적 외 사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도 해지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퍼센트 수준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될 수 있는 한 중도해지를 피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인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불입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시 IRP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 전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후 종합소득 신고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과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본인의 재정 상황과 계획에 맞는 수령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수령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세금 문제까지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