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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일정 대상자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대상과 금액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구분되며,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중 일정 연령 이상에게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사무직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주관하여
시행해야 하며 검진비도 공단에서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2년에 1번이 기본 주기이며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일반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본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즉 직장가입자의 소속 회사가 소속 직원의 건강검진을 주관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비사무직 직원의 경우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부과되며 미수검 직원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미이행이 있을 때 적용되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로는 경고나 계도 기간이 부여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처음 위반 시에는 5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며 재차 반복될 경우 7만5000원 그리고 세 번째 이상부터는 최대 1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처럼 과태료는 직원 한 명당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 수가 많고 미수검자가 많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은 많지 않으나 특정 직종이나 자격이 연계된 경우에는 건강검진 수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같은 운수업 종사자는 별도의 건강검진이 요구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자격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 가입이나 채용 과정에서 최근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건강검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검 기간을 충분히 부여합니다. 이후에도 미수검 시에는 유선 혹은 서면으로 재안내가 이루어지며 이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검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못했을 경우 빠르게 가까운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다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은 단순히 제도를 지키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예방 조치입니다. 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를 근거로 추가 진료비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검진의 경우 조기 발견 시 치료율이 높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수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사업주나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지키는 일이며 건강검진을 성실히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 관리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